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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장시설을 이용해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해 짐승·가축을 도살·해체한다.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설임대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ㆍ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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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8 (1985.07.26 회신),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26)
- 원 제목
- 도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