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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업일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87, 2000.05.20) 및 (부가22601-1880, 199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7, 2000.05.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현 : 9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범위.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087(2000.05.20.) 및 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7, 2000.05.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현 : 9항)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80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 부가46015-1087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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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3 (2001.10.22 회신), "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57)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서 개업일과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