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13회신일 2001.10.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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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2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업일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87, 2000.05.20) 및 (부가22601-1880, 199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7, 2000.05.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현 : 9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사업개시 전후 등록 여부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범위.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087(2000.05.20.) 및 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7, 2000.05.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현 : 9항)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13 (2001.10.22 회신), "등록신청 전 20일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57)
원 제목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서 개업일과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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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