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7회신일 1997.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7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은 공제한다.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은 공제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토공사·배수공사·호안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토공사, 배수공사, 호안공사 등이 관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별도로 공장구내 토지의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토공사, 배수공사, 호안공사등에 대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소비46015-29, 1995.02.03

※국세청부가46015-1857, 1994.09.12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임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3. 구축물ㆍ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토공사, 배수공사, 호안공사 등의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법인이 공장구내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857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5-2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7 (1997.05.17 회신),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32)
원 제목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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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