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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 삭제 <2010.2.1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0, 2001.06.26, 부가46015-3566, 2000.10.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0(2001.06.26) 및 부가46015-3566(2000.10.23)을 참고한다.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새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66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 제도46011-11710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0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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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62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상품권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30)
- 원 제목
-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