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행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에 제공한 대출업무 대행용역 등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 상대 서비스가 협약상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미국 조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국내기업 간 대출 관련 서류의 징구·제출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국내에서 서류 전달과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한 서류의 징구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한 서류의 징구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서류의 전달 및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동 지급받는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미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과 국내기업 간 대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2. 미국법인에 국내에서 서류 전달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과 관련한 서류의 징구ㆍ제출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서류의 전달 및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동 지급받는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미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80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85)
원 제목
외국법인과 국내기업간의 대출관련업무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