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투자자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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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투자자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 관련 업무지원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 관련 업무지원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31, 1999.04.06 및 부가46015-3709, 2000.11.06)의 유사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1,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허가나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움. 다만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에 따라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09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 부가46015-931 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2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미등록 투자자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22)
원 제목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등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