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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합 시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두 사업자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2000.12.29>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2인이 의류 소매업을 위해 각각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한다. 통합된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3, 1997.07.24), (부가46015-270, 1998.02.17) 및 (재일46014-2102, 1999.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3, 1997.07.24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폐지된 기존 사업장의 재고재화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합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73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 부가46015-270 공급 시기별 다가구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 재일46014-2102 토지 무상사용 권리는 언제 증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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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63 (2001.09.19 회신),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16)
- 원 제목
-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