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별 다가구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시기별 다가구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건설부 건축기준에 따르고 이후 공급분은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이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다가구주택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은 건설부 건축기준에 따르고 이후 공급분은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70-2190, 1993.09.0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1993년 12월 31일 이전 공급분과 199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으로 나누어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1993.12.31일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70-2190, 1993.09.0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1993.12.31일 이전 공급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하는 것이며,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

붙임 :

※ 부가46070-2190, 1993.09.08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

회답

1.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70-2190, 1993.09.08.을 참조함.

2. 1993.12.31일 이전 공급분에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는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따르며, 1994.01.01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되는 범위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70-21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공급 시기별 다가구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33)
원 제목
고등법원에서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는 판결이 나올시 환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