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모집관광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회신일 1991.0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모집관광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0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 모집관광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인용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1265-2713)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713, 1984.12.19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질의회신문 부가1265-2713, 1984.12.19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713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 (1991.01.10 회신), "국내 모집관광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98)
원 제목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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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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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