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셔틀버스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셔틀버스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사업장 소재지로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26, 1994.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6, 1994.07.2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셔틀버스 운행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26, 1994.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6, 1994.07.2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1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45)
원 제목
셔틀버스운행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경우 적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