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회신일 2008.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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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9

관련 시행규칙은 없고 질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가 아니며 이전법인에는 산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미비 규정,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수도권 밖 본사 이전법인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은 없고 질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가 아니며 이전법인에는 산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본사 이전 감면액은 가목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독기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이 질의되었다. 법인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 대해서는 회신일 현재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질의 2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 및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 여부.

2. 감독기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매각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지 여부.

3.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 방법.

회답

1. 회신일 현재 관련 시행규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각 호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상당의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2008.05.09 회신),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62)
원 제목
감독기관의 경영개선명령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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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