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회신일 2008.04.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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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8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해 익금·손금에 산입하며 납세의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있다.

환지방식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 계산과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해 익금·손금에 산입하며 납세의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있다.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조성사업에서 개발손익이 발생했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됐다.

질의요지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국세 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법규과-1793(2008.04.24)호에 의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2886,1996.10.18., 법인 46012-3209, 1993.10.23., 재법인46012-105, 1993.6.19.)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69조 제2항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법」제2조 제1항에 따라 동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환지방식사업의 체비지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 계산과 법인세 납세의무자.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2886(1996.10.18), 법인46012-3209(1993.10.23), 재법인46012-105(1993.6.19)를 참조합니다.

2. 개발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86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 재법인46012-105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2008.04.28 회신), "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62)
원 제목
환지방식사업의 체비지매각이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등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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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