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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회신일 2008.04.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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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30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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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 (2008.04.30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41)
원 제목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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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