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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8.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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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8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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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