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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하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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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8 (<time datetime="2006-12-12">2006.12.12</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75)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