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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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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거래상대자가 대가를 늦게 지급하여 사업자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 1994.01.26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연하여 지급받으면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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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4 (1994.11.01 회신),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08)
- 원 제목
- 당초 도급계약에 의거 지급한 지연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