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이 함께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회신일 2008.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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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이월과세가 적용되어도 증여자가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현물출자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중복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어도 증여자가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한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인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2008.05.30 회신), "현물출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이 함께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89)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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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