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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고정사업장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두바이 선물거래소의 국내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고정사업장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고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거래소 매매자가 이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창고증권의 양도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국내에 지정창고를 지정하고 동 거래소의 매매자가 국내 지정창고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동 지정창고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아랍에미리트」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국업46500-211,2000.6.15 및 재국조46017-5,2003.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고증권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두바이 선물거래소가 지정한 국내 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국업46500-211, 2000.6.15 및 재국조46017-5, 2003.1.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창고증권 양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 기타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아랍에미리트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제4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500-211 보세구역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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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6 (2008.04.25 회신),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60)
- 원 제목
- 두바이 선물거래소 지정창고 등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