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회신일 2008.06.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定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4.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相互合意結果의 施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상호합의결과의 시행) 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기타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ㆍ경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당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98103" alt="img110698103" >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은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2008.06.26 회신),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52)
원 제목
내국법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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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