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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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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화공단 공장부지를 전체 또는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여러 연접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하고 총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시행령의 다수 필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화공단 공장부지를 전체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다수필지관련 비사업용 판정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의 공장용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화공단 공장부지를 전체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의 공장용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고, 연접한 다수 필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며 그 총면적이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제5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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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2008.06.05 회신), "공장부지를 나눠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67)
- 원 제목
- 시화공단 공장부지의 전체 및 분할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