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분할한다. 특정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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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31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6)
원 제목
상속개시 8년 후에 최초로 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