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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장애인증명서 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8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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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2008.03.14 회신),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96)
- 원 제목
- 장애인 증명서는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