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회신일 2008.03.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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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31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수수료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알선·중개를 수익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 및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24, 2006.04.25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중간생략)

다만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있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등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알선·중개행위와 대가 수령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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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2008.03.31 회신),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13)
원 제목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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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