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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와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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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환급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 시기와 손실 환매 시 기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환급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포함 여부는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자가 이자부 투자신탁에 투자하였다. 환매 시점에 투자원금 대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 12. 30.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이자부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개인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서 투자원금대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38, 2006.03.14, 재소득46073-165, 2002.12.05)을,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소득세 신고시 기원천징수세액에 상응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및 같은 법 제16조【이자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이자부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2. 개인투자자가 투자원금 대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환매한 경우 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
3. 소득세 신고 시 기원천징수세액에 상응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1. 원천징수 시기와 기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338(2006.03.14.) 및 재소득46073-165(2002.12.05.)를 참고한다.
2. 개인투자자가 소득세 신고 시 기원천징수세액에 상응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지는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같은 법 제16조【이자소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165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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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1 (2008.04.25 회신),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와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47)
- 원 제목
-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