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65회신일 2002.12.0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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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5

기업어음 할인매출일에 할인액을 원천징수했다면 이미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기업어음 상환금액이 매입가보다 적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업어음 할인매출일에 할인액을 원천징수했다면 이미 징수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할인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했다. 이후 기업어음의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그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그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해 줄 수 없음

본문(원문)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위 질의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질의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5 (2002.12.05 회신), "기업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97)
원 제목
기업어음 매입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