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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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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이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에는 준공검사필증과 준공인가증이 교부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245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이 교부된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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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2019.01.31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80)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