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0.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1.09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1.09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344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5.2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면 양측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