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회신일 2008.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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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대리점 수수료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0

수입 보험료에는 시행령 제70조 제3항, 지급수수료에는 제69조가 적용된다.

보험대리점의 보험료와 각종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 보험료에는 시행령 제70조 제3항, 지급수수료에는 제69조가 적용된다. 중도 해지 관련 환수수수료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험대리점인 질의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료 등을 수입하고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보험계약 중도 해지 때 보험사업자에게 환수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모집인에게서 환수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 적용됨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질의3의 특별수당기금 포함)의 손금 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법인이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의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환수수수료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환수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험계약 중도 해지 관련 환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 적용된다.

2.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된다.

3. 보험계약 중도 해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환수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2008.04.10 회신),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97)
원 제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수하는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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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