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매출세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재일46014-3455, 1994.12.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455, 1994.12.28.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것임.

2. 귀문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을 해당 자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되어 있다.

2.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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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 (<time datetime="2008-05-15">2008.05.15</time> 회신),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14)
원 제목
폐업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