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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최신 회답2011.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0839
폐업 시 잔존재화에 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매출세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