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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성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 인수합병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에 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등 M&A 용역을 제공하였다. 거주자는 M&A를 성사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기업 인수합병업무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 인수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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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2008.04.25 회신), "M&A 성사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35)
- 원 제목
- 기업 인수합병 성사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