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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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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7 (2008.02.29 회신), "분할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62)
- 원 제목
-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