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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사업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산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동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면2팀-2289 (2006.11.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자산 실사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질의 자산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기타 부대비용에는 자산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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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7 (2008.03.11 회신),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04)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