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5회신일 2008.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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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5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받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부터 완성 전까지의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멸실됐다. 다른 주택의 양도 시점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 전이거나 완성 후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때부터 재건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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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5 (2008.04.15 회신),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12)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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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