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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9.04.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4.14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4.14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6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4.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5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받을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 후부터 완성 전까지의 양도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