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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이 있을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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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과 감면소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비율의 분자에서는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금액과「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과 감면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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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8 (2008.03.24 회신), "감면소득이 있을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91)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