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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소폐열 등으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계산 등을 물었다. 연소폐열 등으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며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의2 삭제 <2018.12.24>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1)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인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소 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 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 하고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03, 1996.3.29)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인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 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 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03, 1996.3.29)을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3. 관련 선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별표 8의 5의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2. 투자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있으면 이를 포함함.
3.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003(1996.3.29)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03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08서38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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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2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41)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