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회신일 2008.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8

세금계산서는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

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2008.03.28 회신), "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93)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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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