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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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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ㆍ변경ㆍ갱신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시기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9, 1996.0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 납부 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ㆍ변경ㆍ갱신이 포함된다.
2.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9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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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2008.03.11 회신), "공유재산 임대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7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하는 공유재산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