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취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011.02.1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산세과-82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2010.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7
-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1994.11.02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829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008.01.25 회신),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98)
- 원 제목
-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은 증여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