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회신일 2007.1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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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2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자자산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자자산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회사가 보유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다. 주주 등인 법인은 그 대가로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현물출자하는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물출자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해 현물출자하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현물출자자산의 양도손익 처리방법.

회답

주식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다.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2007.11.22 회신),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46)
원 제목
현물출자로 사모주식형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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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