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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가 빠지면 매입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6회신일 2007.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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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8

공급자 등록번호나 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고서 기재와 영수증 교부 등을 묻는다. 공급자 등록번호나 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의 대리 공급 시 영수증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부녀회의 납세의무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 및 실제 거래 내용은 불분명하며, 군인공제회가 부녀회를 대리해 폐지와 폐의류 등을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및 실지 거래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군인공제회가 부녀회를 대리하여 폐지 및 폐의류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에 대하여서는 기 회신 사례(부가46015-2727, 1993. 11. 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부녀회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재사항과 군인공제회가 부녀회를 대리해 공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취득가액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2. 군인공제회가 부녀회를 대리해 폐지 및 폐의류 등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수증 교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여야 하며, 부녀회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7 국외 데이터 송수신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6 (2007.12.28 회신), "신고서 기재가 빠지면 매입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05)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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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