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데이터 송수신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7회신일 1997.12.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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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데이터 송수신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3

국내고객에게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중개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고객과 국외 상대방의 데이터 송수신을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고객에게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중개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분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외 소재 외국법인을 통해 국내고객과 그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이 데이터와 정보를 송수신하도록 중개한다. 국내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그중 일부를 국외 외국법인에 중개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고객과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고객과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간에 상호 데이타 및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가 국외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이 동 고객의 국외 거래상대방과 데이터 및 정보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중 일부를 국외에서의 데이터 및 정보 송ㆍ수신 중개대가로 하여 당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고객과 국외 거래상대방 사이의 데이터 및 정보 송수신을 중개하고 받거나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 대가 중 일부를 국외에서의 데이터 및 정보 송수신 중개대가로 국외 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용역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7 (1997.12.03 회신), "국외 데이터 송수신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75)
원 제목
국외 상대방과 데이터를 송ㆍ수신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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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