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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25.2.2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거주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8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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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 (<time datetime="2008-01-07">2008.01.07</time> 회신),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04)
- 원 제목
-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