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회신일 2007.11.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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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5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이후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2007.11.05 회신),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94)
원 제목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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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