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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외 소득 감면에서 조합원 기준을 물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852(2004.09.06)호 및 서이46012-11967(2002.10.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52, 2004.09.06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유사사례(서이 46012-11967, 2002.10.29.)를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준조합원도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2팀-1852(2004.09.06)호 및 서이46012-11967(2002.10.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52, 2004.09.06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967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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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2007.10.15 회신),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85)
- 원 제목
- 농업외 소득 감면 적용시 조합원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