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67회신일 2002.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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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9

조합원 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증자로 조합원이 늘어난 경우 면제소득 계산의 조합원 수 기준을 물었다. 조합원 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조합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준조합원은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증자로 조합원 수가 증가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조합원 수와 준조합원의 포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67 (2002.10.29 회신), "법인세 면제 계산 시 조합원 수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8)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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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