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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1, 2007.07.31 ; 서면4팀-1761, 2007.05.29 ; 서면4팀-1798, 2005.0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계속)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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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8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회신), "미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62)
- 원 제목
-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및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