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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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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증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3.12.30. 이전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양도시 취득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경우 취득가액은 동 가액 이외의 상증법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2004.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30. 이전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회답
1.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2004.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5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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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 (2008.01.02 회신), "2003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30)
- 원 제목
- 2003.12.30. 이전 증여취득한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