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회신일 2007.12.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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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8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4 서식)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의 적용 및 신고 방법.

회답

1.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2.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2007.12.28 회신),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707)
원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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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